안녕하세요.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이 있는 달입니다. 코로나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는 국세청도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부가세 특이사항을 한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개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 (세정지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