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주택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공부를 안해보신 분들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또 새로운 것이 생기는데 이는 세법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1년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다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1.1 이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나서야 보유기간을 새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 상태로 해당주택을 10년이상 보유했어도,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2년 보유를 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게 해준다는거죠.
소급과세 논란이 많은, 이슈가 되는 세법개정입니다. 단, 2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 155조의 2 및 제 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는 일시적2주택, 상속, 혼인, 동거봉양등에 의한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
원문 링크 : 2021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