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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했다면 소득세 법인세 절세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근로자 고용했다면 소득세 법인세 절세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셨다면 인건비 이외에도 4대보험료, 식대지급, 기타 복리후생지원등으로 추가 지출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세법에서도 고용창출 기여를 인정하여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청년 1명당 최대 1,550만원 감면을 해주며 다음해, 다음다음해까지 총 3개연도 동안 4,650만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세금 공제혜택을 못 받으면 손해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늘었다면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다음의 세금을 공제 해줍니다.

수도권밖의 지역에서 청년을 1명 고용했다면 최대 1,550만원의 세금을 절세해주는 것입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은 만 34세이하를 말합니다.

세법에서 청년은 대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