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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및 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및 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입니다. 2021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한 어느덧 3개월째 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직도 2021년도 법인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기때문에 법인결산 업무에 정신이 없을 시즌입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현행 최소 10% 에서 최대 25%의 세율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및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법인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법인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 소득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액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