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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고지 납부해야될까요?

 부가세예정고지 납부해야될까요?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왔습니다. 세무사님 납부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전에는 사업장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다가 갑자기 사업장으로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와서 당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고지서에 문구가 '예정고지'라고 쓰여 있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사업장에 날아온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정고지서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칫 세금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 내용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예정고지서 처리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1분기(4월) 3분기(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사업장 운영을 하신지 조금 되셨다면,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1월 25일에 2023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했는데 갑자기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오면 저번에 신고납부한 부가세겠거니 하고 납부를 안 하시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