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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사업자가 알면 좋은 변경사항

 2021년 개인사업자가 알면 좋은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매년 넘어갈때마다 세법상 변경사항이 많아서 대표님들은 난감한 일이 많으실겁니다. 재작년 기준, 작년 기준으로 아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기십니다.

개인사업자가 알면 좋은 세법개정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보편적인 내용만 정리하였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개정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 ‘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