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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2023년 최저시급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김진용세무사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바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에 비해 5% 상승되었습니다.

통상적인 근로자는 주5일 근무(오전9시~오후6시 근무)를 하며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하는것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계산되는 최저임금 월 급액은 2,010,580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4대보험을 근로자에게 가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됨으로, 고용주는 최저임금 + 4대보험료 절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의 4대보험요율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대표자와 근로자가 각각 약 50%의 4대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안정수당, 산재보험료를 고용주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