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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조정대상지역 추가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2.18 조정대상지역 추가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2021.8.30일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에 일부 변동이 생겼기에 해당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각각 부동산 투자 규제 및 세법상 규제가 따르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의 부동산 의 규제사항은 포스팅 마지막 부분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여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 ㅇ 이에 따라 금번 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기 동두천시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