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네요, 다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이 되었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새해 연초는 바쁜 시즌이기도 합니다. 해는 넘어갔지만, 2022년 소득 및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을 신고하는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기한은 2023년 1월 27일까지 이므로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신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저번 게시글에는 간이과세자분들의 부가세 신고를 안내했으므로 오늘 게시글은 일반과세자분들의 부가세 신고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으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예정신고대신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
원문 링크 : 2023 부가세 신고대리 안내 (일반과세자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