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게 되면 그 수입이 국세청에 포착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10만원 이상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건당 과태료 금액이 20% 금액이 부과되게됩니다. (2018.12.31 까지는 과태료 금액이 50% 에 해당했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인지는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업종에 해당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가입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을 발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건당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면 현금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원문 링크 :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