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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방세 납부내역 세무 경비처리 해야합니다.과세증명서 확인방법

 사업자 지방세 납부내역 세무 경비처리 해야합니다.과세증명서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사업장 관련 부담한 지방세 납부내역도 사업장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1년간 납부한 지방세 과세증명서 출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혹은 인터넷 정부24, 위택스 사이트에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한 지방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 등록면허세, 교육세등 지출내역이 있다면 사업경비로 인정 받아 세금 절세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혹은 구청, 시청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셔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발급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택스 사이트로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1.

위택스 지방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wetax.go.kr/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