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사업자라면 매출금액의 10%를 부가세를 납부하는데요. 부가세 신고때마다 이 금액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카드를 쓰지 않는 사업장은 없으실겁니다. 카드사용액에도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관련으로 쓰셨다면 10% 부가세 공제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카드사용액의 모든 금액이 부가세 공제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용액의 경비처리 제대로 알아야 내 사업장의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 내용을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사업장 카드사용 경비처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 처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용 경비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 경비도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부가세 공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 처리가 가능...
원문 링크 :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경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