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내 신고 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내 신고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매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1분기 부가세 신고를 2023년 4월 25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내 신고를 못 하게 된다면, 무신고 가산세 20% 를 부과 받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가 예정고지로 변경 되게 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법인은 별도의 부가세 신고 없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023년 1분기 부가세 신고를 2023년 4월 25일 까지 해야합니다.

신고기한내 신고를 못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법인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클릭 → 세금 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서비스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신고하시는 대표님들에게 공유하여 부가세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