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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학원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학원사업자)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대표님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근로자로 일 하실 때는 2월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마무리 되지만 개인으로 학원 사업자를 운영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세 면세 업종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종종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에 대해 면세일뿐이지 학원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인 학원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야 합니다. 학원 사업자는 1년에 보통 2번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2월10일까지 학원 사업자 부가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셨다면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한 수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뜨게 되는데요. 2월에 신고한 자료 그대로 뜨기 때문에 2월 신고를 제대로 못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대로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학원 수입에 대해서는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등이 국세청에 그대로 통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