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13월의 폭탄이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 2월급여에 추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정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근로자들은 매달 급여를 받으실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 진행하게 되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 수 없으니 급여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으려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홈택스로부터 다운 받아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의 대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에 나타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지출, 주택관련 세액공제 관련 내역들이 뜹니...
원문 링크 : 연말정산 시리즈 1탄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