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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 건축물 멸실비용 양도세 절세 가능합니다.

 토지 매매시 건축물 멸실비용 양도세 절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토지를 양도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사업관련으로 쓰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10% 중과세율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세율로 잘못 신고한다면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구매시 있었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멸실비용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토지 양도 세금 절세방법 및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하는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지정지역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계산됩니다. 토지를 사업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쓰였다면 사업용토지로 보고, 그렇지아니하면 비사업용으로 보게되는데요.

사업 관련으로 쓰였다는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면 토지의 지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토지의 지목별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