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토지를 양도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사업관련으로 쓰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10% 중과세율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세율로 잘못 신고한다면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구매시 있었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멸실비용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토지 양도 세금 절세방법 및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하는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지정지역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계산됩니다. 토지를 사업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쓰였다면 사업용토지로 보고, 그렇지아니하면 비사업용으로 보게되는데요.
사업 관련으로 쓰였다는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면 토지의 지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토지의 지목별 성격...
원문 링크 : 토지 매매시 건축물 멸실비용 양도세 절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