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접하다가 종종 들어봤을 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뭔가 꺼림칙한 이놈은 뭘까요?
부동산 투기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율이 5대 1이상인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 도 60% ,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제한되게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게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정책이 발표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6.17 대책 이후로 6.19 조정대상지역이 지정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효력시기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지정 즉시,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6 . 19 조정대상지역 주1)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원문 링크 :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용어정리 & 규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