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김진용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이나 가전제품을 사러 갈때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지만 현금결제 할때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라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사업용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경비가 사업용 지출어야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음으로 소득공제 경비인정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합니다. 2023년도부터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자가 다음의 사업자가 확대되었습니다. ①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부품에 한정) ⑩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