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업장에 4대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2024년도 기준 근로자 부담분 및 사업장 부담분을 합치면 급여 금액의 약 20%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자마자 위 보험료가 부과되게 되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데요.
두루누리 보험료 신청을 통해 사업장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4대보험료 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
원문 링크 : 사업장 인건비 2024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