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매년 2021년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 및 고지된 부가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와 고지는 종전과는 달리 몇가지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예정신고를 해야 했지만,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영세 자영업자는 4월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세정지원)국세청(...
원문 링크 : 2021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및 고지납부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