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티몬, 위메프 사태일겁니다. 티몬 및 위메프에서 구입한 소비자들도 손해를 많이 입었지만, 무엇보다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티몬, 위메프를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분들이실겁니다.
미정산대금이 많게는 몇억에서 몇십억원인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정산대금이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등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판매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계산해서 부가세 및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판매한 물건에 대한 외상매출금, 미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미정산대금이 됩니다. 미정산대금은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부가세 및 소득세, 법인세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5년 → 민법 단기소멸시효 ...
원문 링크 : 티몬, 위메프 대금 세금처리 어떻게 할까요? 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