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2024년 7월25일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중 세간의 이슈를 가장 크게 불러일으켰던 것은 상속세 자녀공제 적용액 확대와 상속세율 개정일겁니다.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은 5억원으로 1997년 이후 27년간 변동되지 않았었는데요. 기존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씩 공제하던 것을 1인당 5억원씩 확대된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개정 여부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개정상속세안으로 상속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개정된 상속세율은 10억원 초과되는 세율에 대해서 40% 세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속세율도 최고세율이 50% 적용되는 구간은 30억원 초과구간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상속세율 개정으로 상속세가 인하되는 것은 맞지만 30억원 초과되는 구간에서 개정되는 상속세율의 감세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