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경되는 최저임금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입니다.
적용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통상적인 월 209시간 근로자 기준 세전 월급은 2,096,270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이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해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2024년 7월 입사한 근로자가 1년 근로계약을 최저시급으로 계약한 경우입니다.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209시간 근로기준 월급은 2,060,740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간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