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미용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이 오면 한가지 걱정거리가 있을신테요. 2023년도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2024년 5월 31일(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5월 31일(금)까지 해야합니다. 간혹가다가 자신은 간이과세자라서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적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소득세 신고서 장부할때는 벌어들인 수입에 대응하는 경비를 반영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미용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할 경비가 없다고 걱정하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미용실 사업장 소득세 절세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용실 세금 절세 TIP 1.
기계장치 및 시설비용 미용실의 경우 손님에게 직접 물품(재화)를 파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
원문 링크 : 미용실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