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초과하는 사업장은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예정고지된 세금을 깜빡 잊고 납부를 못 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정고지된 세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 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3%와 납부지연일수당 0.02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신고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 기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오늘 내용을 보시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등 국세에 따른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Max[무신고납부세액* 1 ×20%, 수입금액* 2 ×0.07%]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원문 링크 : 세금 신고 무신고 가산세 피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