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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무신고 가산세 피하려면?

 세금 신고 무신고 가산세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초과하는 사업장은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예정고지된 세금을 깜빡 잊고 납부를 못 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정고지된 세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 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3%와 납부지연일수당 0.02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신고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 기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오늘 내용을 보시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등 국세에 따른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법인세・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Max[무신고납부세액* 1 ×20%, 수입금액* 2 ×0.07%]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