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매년 5월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으실겁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5월에 세금을 내야한다는건 무슨 소리일까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는 것이고, 5월에 내는 세금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소득세 절세비법을 준비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2024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음식점 대표님들의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소득세 장부유형 대상자를 파악하면 절세 방법이 보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매출에 따라 신고 장부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 성실신고의무자 (당해연도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음식점 7.5억 이상 1.5억 이상 3천6백 이상 3천6백 미만 매출에 ...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신고(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