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증여재산평가 #상속재산평가 #주택가액평가 #국세청홈택스활용법 #소중한재산지킴이 #세잘알프로젝트 #아라세무회계 #김진용세무사 #최미성세무사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의 소중한 재산중 핵심인 주택을 상속, 증여시 평가되는 가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해요.
특히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간단히 조회해볼 수 있답니다 . 상증세법상 주택의 평가방법 일단, 법령을 보시면 조회방법을 알려드릴 때 더더욱 이해가 쉽게 되실거에요.
여러분들,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증여의 경우와 상속개시로 인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의 재산 평가방법이 동일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는 시가에 대한 상증세법이고요,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을 상속,증여당시 주택의 가액으로 평가한답니다.
상속,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법령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공통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 시 평가방법은 ...
원문 링크 : 혼자서 상속 증여주택 평가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활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