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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이슈 ④】 2년이상 거주한 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다 임대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새로 주택을 취득(장기일반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 기산일?

 【거주주택 비과세 이슈 ④】 2년이상 거주한 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다 임대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새로 주택을 취득(장기일반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 기산일?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21.1.1. 현재 2주택이상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마지막 최종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최종주택이 된 후부터 2년 추가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만약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양도하는 것이 아닌,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원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애서 거주주택을 비과세 특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되고, 그에 따라 거주기간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거주주택이 최종주택이 된 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 1채를 ...

# 거주주택비과세 # 보유기간기산일 # 세금 # 절세 # 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