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상담이 참 많아졌습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4년)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8년)이 폐지되면서 자동말소 및 자진말소에 따라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 헷갈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정리하여 아직까지 명확한 예규가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 몇가지 이슈에 대해 하나씩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거주주택 비과세를 간단히 요약하면, 소득령 155조 20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10년, 6억원, 5% 등)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보유기간 중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한 주택(거주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19.2.12.이후 취득시 생애최초 1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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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거주주택 비과세 이슈 ①】 ’19.2.12.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