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주말을 푹 쉬고 출근을 했더니...
그 사이 분양권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죠. 분양권 양도시 세율은 보유기간 1년미만 양도시 70%, 1년이상 양도시 60%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그러므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겠죠? (소득세법 기본통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 매매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
분양권
#
세금
#
절세
#
정무사
#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