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하여 일시적2주택(동거봉양합가)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례에 대한 예규가 추가로 나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기재부 유권해석을 통해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등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최종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재기산되는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이 나왔었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기재부 유권해석】 드디어 나왔다!!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기재부 해석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게 보내다 보니 한동안 포스... blog.naver.com 해석이 그렇게 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등도 그 전 주택의 영향을 받아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어 다른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었고, 말씀드렸던 거주주택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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