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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추진【기사 공유】

 증여재산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추진【기사 공유】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금에서 많은 부분들이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증여재산 공제금액 상향입니다. 현재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동일인 합산 증여가액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상향시키겠다는 건데요... 성년은 1억원, 미성년은 5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8년만입니다. 사실 지난달 말 이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죠.

검토 방향에 따라서 이르면 올해 안에 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또한 배우자간 6억원과 부모 등 직계존속 공제 부분은 아직 불투명한데...

이 부분은 ...

# 세금 # 절세 # 정무사 # 증여세 #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