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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일부 해제('22.7.5.부터 효력 발생) 등 규제지역 조정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일부 해제('22.7.5.부터 효력 발생) 등 규제지역 조정

첨부파일 220701(조간)_지방_투기과열지구_해제_등_규제지역_조정(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그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22. 7. 5일부터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구 분 해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6곳 (49 → 4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주1)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11곳 (112 → 1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주1) , 화성시 일부주2)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 전라남도...

# 세금 # 절세 # 정무사 #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