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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자 2년 내 집 팔면 취득세도 중과 제외 추진【기사 공유】

 일시적2주택자 2년 내 집 팔면 취득세도 중과 제외 추진【기사 공유】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얼마전 세법 개정안을 통해 5월 10일 이후 양도분 부터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복허용기간이 1년내 양도 + 1년내 전입에서 2년내 양도로 요건이 완화되었죠.

현재 취득세 중과 배제 기간요건도 1년내 양도로 되어 있는데요. 2020년 7월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되어, 종전 4주택 이상 보유자에 4%를 부과한 세율을 높여 1주택자는 1~3%, 2주택자(비조정 3주택)는 8%, 3주택(비조정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죠.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요건을 같이 가는게 당연하다 생각되므로 추이를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요...

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도 배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요건이 1년내 양도에서 2년내 양도로 개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될 예정이므로 1년내 양도가 어렵거나 이미 1년이 지났으나...

# 세금 # 절세 # 정무사 # 취득세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