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자동말소 후 중과배제 - 국세청 예규】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하지 않아도 중과배제 가능

 【자동말소 후 중과배제 - 국세청 예규】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하지 않아도 중과배제 가능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중과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죠.

제 블로그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말소가 된 임대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가능할거라고 계속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며칠 전 그 결과가 국세청에서 예규로 나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지난번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기재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에서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임대료 등 인상율 5% 상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계속 유지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를 하고 있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나왔죠. 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것이 나머지 다른 특례요건도 함께 갖춘 것으로 본다고 포괄적으로 ...

# 세금 # 양도소득세 # 절세 # 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