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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1. 건축법상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절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은 총 9개 시설군으로 분류되며, 근린생활시설은 제7군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일반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과점, 미용실, 체육도장 등과 동일군입니다. - 동일 시설군 용도 변경 시에는 용도변경 중에 ‘표시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으로 진행하고 상위군이면 허가가 하위군이면 신고로 처리됩니다. - 건축물대장의 용도명칭이 반드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어 있어야 보건소 위생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용도변경은 다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용도변경 허가 -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 시 필요 - 예: 근린생활시설(7군) → 교육 및 복지시설(6군) (2) 용도변경 신고 -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 시 필요 - 예: 업무시설(8군) → 근린생활시설(7군) (3) 표시변경 (기재사항 변경) -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세부 용도만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