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부두, 방파재, 교문 등의 경우가 아닌 신축을 위한 진입로 도로점용을 하던중 정부소유라서 공유수면점용을 받은 내용 기록 - 부두,방파재 등은 토목에 문의) 관련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공유수면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3. 21.> 1. 공유...

# 건축인허가 # 공유수면점용 # 굴착 # 도로점용 # 신축진입로 # 진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