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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지역)

 서울특별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지역)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을 억제시켜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억제정책(97년 1월도입) 주차상한제(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 운영 제한 지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제한 대상: 주택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시설물 종류별 설치기준(최고한도)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3 참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 아래 10개 지역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 강남ㆍ서초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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