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 건축설계 이전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건축설계, 구조설계를 진행해야 함. 1.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축신고 또는 건축 허가 -굴토심의 때 제출 / 착공신고 때 제출 2.
지반조사 보고서 예외 대상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바로 인접한 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첨부 / 건너뛴 인접대지는 적용 안됨 :국토지반정보 통합 DB 센터에서 지반조사 보고서 여부 검색 가능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강구조, 목구조, 콘크리트 구조, 조적식 구조의 2층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만 가능 :허영지 내력 100kN/ 미만의 매립지역 또는 연약한 지반은 불가 (법제처-행정규칙-건축구조기준)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대수선 / 수직증축 / 필로티 부분 증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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