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사거나 임대하거나 할 경우 해당 건물에 '위반건축물' 이 존재하면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올수가 있다. 임대를 하여 장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반건축물'이 존재한다면 인허가를 내야 하는 업종의 경우 인허가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건물을 사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미 위반건축물이라면 이미 내고 있는상태이고 부동산중개사도 이 부분을 알려줄것이다.
하지만 아직 '위반건축물'로 걸리지 않은 경우 많은 부동산중개사가 알려주지 않고 해당 건물소유자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추후 건물을 산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미리 알면 좋으니 간단한 경우들은 알아두자. 1.건축물대장을 확인한다. 모든 건축물의 기본적인 확인사항은 무조건 건축물대장 확인부터 한다.
해당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이라고 노랑딱지 가 붙은 경우는 바로 알수가 있고 부동산중개소에서도 알려준다. 바로 확인이 가능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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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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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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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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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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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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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확인사항
원문 링크 : 간단하게 위반건축물인지 확인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