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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없다

 [노동판례]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3. 3. 18 선고 2002구합31671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절차의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무효인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근거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한 퇴직통보는 사실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3.3.18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2구합316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D종합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두 지배인 김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효삼 * 변론종결 / 2003.3.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9.3 원고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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