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4. 26.자 2010마1981 결정은 “채권자(장로회 교회 교인)들은 공동의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공동의회에 부여된 위 예산 및 결산 승인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회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 교회의 재정 운영 및 예산 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채권자들의 지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에 따라 공정한 결산 및 감사 절차를 통해 위와 같은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채권자들이 채무자 교회의 운영위원 또는 예산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채무자 측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 외에 달리 유효ㆍ적절한 수단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은 채무자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인용된 범위 내에서 회계장부 등의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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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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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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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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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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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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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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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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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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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