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을 제9호증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문제된 복지포인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소속 임직원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함 ü 재직자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에 공통포인트와 근속포인트를 배정하고 1월과 7월에 균등 분할 지급함 ü 휴직자, 중도 퇴직자, 신규 입사자(12월 입사자 제외)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ㆍ지급함 ü 근로자들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터넷 복리후생관)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복리후생관,...
#
판례
#
노동변호사
#
이성준변호사
#
2016다48785
#
통상임금
#
전원합의체
#
임금
#
선택적복지제도
#
복지포인트
#
복지제도
#
대법원판례
#
대법원판결
#
노동판례
#
기업복지
#
평균임금
원문 링크 : [노동판례] 복지포인트 관련 대법원 판결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