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 "울산항운노조, 사업자 맞다"…공정위 과징금 적법 판결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경쟁 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을 사업자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 www.yna.co.kr 울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농성용 텐트·차량·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사업활동)을 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있지 않고, 항운노조와 같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는 노조의 지위와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며,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도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울산항운노조가 하역 작업을 저지한 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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