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1m라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장소가 어디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엉뚱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서 차를 치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짝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가 된다고 합니다. 대리기사가 몰래 신고한 주차장 음주운전, 무죄 이유는?
- 머니투데이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1m라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통행에 방해가 될까 봐 차를 이동시키려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 news.mt.co.kr 법원은 대리기사가 아래와 같은 장소에 차를 두고 떠나버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안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1.
편도...
#
긴급피난
#
대리운전
#
대리운전기사
#
무죄
#
음주운전
#
음주운전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