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소송이 제기된 사안별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직접 제시한 바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성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근로자로서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한편, 판례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용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을 입증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113 판결). 위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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