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의 주요 내용] 미국 노동부가 플랫폼종사자를 근로자(피고용인, employee)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를 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피고용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기존 트럼프 정부 당시 수립한 기준에서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요소(core factors)를 기준으로 판단하던 종전 규정을 상황의 총체적 분석(a totality-of-the-circumstances analysis)으로 개정했습니다.
상황의 총체적 분석을 위한 판단 요소로는 회사의 지휘감독(supervision),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결정(Setting a Price or Rate for Goods or Services), 겸직가능성(Ability to Work for Others) 등이 있습니다. [규정 도입 예상 일정 및 도입시 예상 효과] 해당 규정은 연방 최저임금과 같이 미국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법령에만 적용되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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