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조건에 관한 제 규정을 구도 있으나, 근로조건을 직접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104나11910 판결(이하 ‘본건 판결’) 사안에서 방송의 공정성 또는 공정보도할 권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근로조건의 범위에 방송의 공정성 또는 공정보도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따른다. 2.
견해의 대립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근로조건의 개념을 엄격히 해석하는 입장에서,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조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송법상 공적 의무일 뿐, 방송사업자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인 방송종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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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