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가 그 주체, 목적, 수단 등에서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쟁의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1].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있어 피보전권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파업ㆍ태업 등 소극적인 쟁의행위보다는 직장점거ㆍ피케팅 등 적극적인 쟁의행위이다[2].
이 경우 피보전권리는 전통적으로 사무소ㆍ공장ㆍ그 부지ㆍ생산설비ㆍ상품ㆍ자재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ㆍ방해예방 등의 청구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적 시설은 그 재산적 가치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의 목적이 아니고 그 시설을 수단으로 하거나 사용하여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 시설에서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운영에 지장을 준 자에 대하여는 시설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일정한 한도에서 기업시설 이용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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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