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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기준으로 노조가입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조직” 기준으로 노조가입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i) 사업주, (ii)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iii)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iv)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됩니다(노조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판례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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